3년간 보호관찰 대상 지정…낮은 등급 '일반'으로 분류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자 112에 신고한 40대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유기한 업주 허민우(34)씨가 법무부의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지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허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초부터 2023년 2월 초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지난해까지 인천보호관찰소는 허씨를 상대로 총 6번의 보호관찰 감독을 진행했다. 통상 두 달에 한 번씩 직접 만나는 등 밀착감독을 진행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통화로만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씨의 보호관찰 등급이 제대로 분류됐는지 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차원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는 크게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뉜다. 허씨는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받고 있었다. 보호관찰 초기에는 주요 등급으로 분류됐으나 허씨 담당 보호관찰관이 지난해 6월 일반 등급으로 재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