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16일(특수상해 및 특수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밤 11시50분경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2년 동안 동거해온 B(63·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누워있다는 이유로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흉기를 목에 대고 “죽여버린다 우리집에서 왜 자냐. 빨리 나가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네가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나가겠다. 그리고 나가라는 얘기를 해서 고맙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옆으로 떨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던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상해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여러 건의 경찰신고가 접수됐다”며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B씨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A씨가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