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 잔인성·새로운 범죄사실 인지
26일 신상공개위 개최...여론 악화 영향도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경찰이 제주에서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48)씨와 공범 김모(46)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내부 회의를 통해 이들 2명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 관계 및 계획 범죄에 대한 증거 관계가 추가 확인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공개위를 열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을 상충할만한 범죄사실이 인지돼 신상공개위 개최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번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등 여론이 악화한 것도 신상공개위 개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6일 신상공개위를 개최해 신상 공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주택 2층 다락방에서 혼자 집에 있던 A(16)군을 끈 종류로 결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어머니는 외출 후 귀가해 아들이 숨진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51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택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다음날인 19일 자정께 김씨를 신고 3시간 만에 제주시내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백씨는 도주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 숨어들었지만,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혀 검거됐다.
경찰은 몇 개월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진 백씨가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A군 가족은 이달 초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