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밀반입한 부품으로 총기 12정을 불법 제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9일(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과 관련 서적을 구입한 뒤 총기류 12정(권총 7정, 소총 5정)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31일 세관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세관 기록 등을 분석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서 총기류를 발견해 압수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실제 총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시망을 피해기 위해 부품 신고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품을 소량으로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미로 총기를 제작했다"며 "총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관련법상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를 수입 또는 제조 및 판매 소지할 수 없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징역 3년~15년 또는 3000만원~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주한 외국공관에 A씨가 이용한 해외 사이트 게시 글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판매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