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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쥴리 벽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훼손’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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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연상 벽화 두고 논란 일어
상당수 전문가들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 풍문을 벽화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악의적인 행동”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연상시키는 '쥴리 벽화'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이 벽화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건물 옆면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새겨진 벽화가 그려졌다. 정치권과 일부 유튜버들이 김씨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가명으로 일하다가 윤 전 총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씨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건물 벽면에 그려진 것이다.

 

사실상 김씨가 '쥴리'가 맞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김씨는 앞서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소문을 부인한 바 있다.

 

이 벽화는 건물주이자 서점 대표인 A씨 요청으로 한 작가가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측근에게 "헌법적 가치가 파괴됐다는 윤 전 총장에게 분노해,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말하려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모두 '쥴리 벽화'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윤 전 총장 측이 서점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졌다"며 "개인이 대선 출마에 대해 정치적으로 반대할 순 있지만 벽화를 그리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풍문을 듣고 벽화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비방의 목적을 갖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 B씨는 "벽화를 바깥에 설치해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림 속 주인공의 이름 등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벽화를 본 누구나 김건희씨를 연상하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벽화를 그린 행동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 받거나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본인의 가치관 또는 인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에게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며 "특히 형법은 사실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선 당사자가 허위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유튜버 영상 등 풍문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김씨를 쥴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며 "윤 전 총장 측에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만큼 부인을 넘어서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쥴리설' 등 김씨를 둘러싼 풍문을 퍼트린 10여명을 일괄 고발했다고 전날 밝혔다.

 

윤석열 캠프의 법률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배우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호스티스', '노리개' 등 성매매 직업 여성으로 비하하고, '성 상납', '밤의 여왕' 등 성희롱을 해가며 '열린공감TV(윤짜장썰뎐) 방송 편'을 내보낸 강진구·정천수·김두일을 형사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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