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3년 전 인천 계양구 60대 여성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중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강도 살인)혐의로 인터폴을 통해 수배 중인 40대 중국교포(조선족) A씨가 2년 전인 2019년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13년 전인 2008년 8월 19일 오전 5시50분경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재래시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B(당시 63세·여)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를 받았다.
발견 당시 B씨는 알몸이었고, 신체 일부도 훼손된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경찰은 평소 B씨가 착용하고 다니던 귀금속이 사라진 점을 토대로 강도 살인 사건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려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유전자(DNA)를 토대로 2016년 뒤늦게 국립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용의자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미 2011년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이후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한국에 있는 A씨 친척으로부터 "사망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중국 공안당국에 확인을 요청해, 2019년 10월 중국 랴오닝성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중국 측에 요청한 A씨의 사망확인서 등이 도착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고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