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1살 된 초등학교 어린이가 화물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다음달 초부터 화물차 통행을 제한 한다.
1일 인천경찰청은 지난 28일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신광초교 일대에 대한 '시간제 화물차 통행제한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초부터 통행제한이 시행된다.
제한 구간은 수인사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다.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차 전체다.
이 구역은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경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A(65)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양을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이 구역이 제1 · 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를 진 · 출입하는 물류차량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나, 대체도로가 없어 통행제한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시교육청, 신광초교 등 유관기관과 공청회를 열고 관련 사항 협의 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화물차통행제한을 시범운영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여름방학 기간 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2학기 개학에 맞춰 화물차 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