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히든기업

【코로나19 K극복 ‘히든기업’을 찾아서 시즌6 - ⑥】 ㈜제이민

URL복사

국내 최초 장애인 재택근무 시스템 개발 기업에 제공
중증장애인 고용 선입견, 부정적 시각이 걸림돌
정부 주도 장애인 관리 아닌 장애인 주도 사회참여 길 열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33년 전통의 시사주간지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성장전략을 짜고 있는 히든기업, 강소기업을 찾아 그들의 생존과 미래, 실천전략 등에 대해 기획특집 시리즈 기사로 지난해 10월 5일부터 2021년 5월 5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88개 히든기업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대기업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스타트업 위주, 산학협력 우수기업을 취재하고 보도하여 소비자는 물론 정부, 학계, 산업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히든기업과 스타트업의 성공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지는 히든기업 6차 시리즈로 2021년 4월 29일부터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취재 보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늘려 복지사회구현 밑거름 될 터

 

지난 1989년 당시로서는 인력 파견, 헤드헌팅 등 취업연계 플랫폼이 다소 생소한 시절, 이 분야에 뛰어든 지 벌써 32년. 매출이 350억 이상으로 잘 나가던 회사가 중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과감히 폐업하고 그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6년 국내 최초의 중증장애인 취업연계 플랫폼인 제이민그룹을 창업한 김진궁 사장은 “장애인의 가장 큰 복지는 사회참여”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이민이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오늘도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다. 


그를 만나 중증장애인 채용연계 플랫폼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는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기업 소개를 하면. 


㈜제이민은 중증장애인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의 업무 콘텐츠 개발 및 장애인 업무 교육과 인사 · 노무시스템을 제공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의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증증장애인 취업연계 플랫폼 회사이다. 제이민에서 취업을 연계해 기업이 이들을 채용하면 중증장애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국내 최초의 중증장애인 재택근무시스템이다.


2014년부터 중증장애인 채용 관련 자료수집 및 장애인 업무 콘텐츠 개발, 장애인의 인사 · 노무 플랫폼 설계, 업무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으며, 2016년 제이민시스템, 제이민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2018년에 제이민네트웍스를 설립하여, 장애인 채용컨설팅, 업무콘텐츠 개발, 영업 등 분야별로 체계화함으로써 종합적인 중증장애인 취업 및 교육 컨설팅 회사로서 운영하여 오고 있다.  


제이민은 자발적 사회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설계해주는 기업으로서 명백한 방향성을 사업초기부터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사명 제이민(制利民)은 “이로운 사람이 되게 돕는다”라는 창업의 비전을 담고 있다.


제이민은 사회적 기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국내 관련 법규상 사회적 기업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일반 기업형태로 운영 중이다.  제이민이 하는 일이야 말로 사회적기업 본래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기업임에도 법규상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안타까운 점이 있다. 

 

 

 

회사 설립배경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선천적 중증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주변(가족, 지인)의 도움 없이 회사에 취업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후천적 중증장애인은 본인이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수월하나 본인이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없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제이민은 선천적 · 후천적 중증장애인을 사회에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소통이 가능하고 컴퓨터를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자택에서 회사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이민이 업무콘텐츠 개발, 교육, 심리상담 등 이 모든 것을 컨설팅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사회에서 받는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시켜 그들이 적극적으로 부딪칠 수 있도록 하며, 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 개발하여 본인 스스로가 회사의 발전에 실제 이바지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고 있다.


제이민은 장애인들의 교육을 화상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하고 있다. 화상교육은 같은 장애인인 중증장애인 교육자가 교육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로자들에게 유대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스스로 나아가 도약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해준다. 


장애인 근로자 중에 적극적인 사고와 업무를 가르칠 수 있는 근로자를 제이민 본사 교육자로 선발한다. 이들은 본사 정규 직원으로서 대학과정과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등등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재택중증근로자 중에 본사 교육자로 선발하여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사례도 만들었다.


교육자 1명이 20~25명의 재택중증근로자를 교육 및 컨설팅 하고 있다. 이 또한 제이민의 오래 축적된 경험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창업 후 그동안 실적.


현재까지 제이민을 통하여 취업 및 전업한 중증장애인은 약 500명에 이르며, 제이민이 컨설팅한 업체는 70여개 업체로서, 현재는 43개 업체에 150명 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제이민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다.


제이민에서 연계한 70여개 업체는 상장기업, 외국계 기업을 비롯 주류, 제약, IT, 광고회사 등이며 재택근무 중증장애인 채용을 통해 장애인부담금 31%~58%를 절감하고 있다. 

 

 

제이민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제이민에서 처음 만든 중증장애인 재택근로자 비즈니스 모델을 장애인공단, 고용노동부 장애인지원과 등에 문의하였을 때 담당자들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눈가리고 아웅식 아니냐’, ‘편법 및 불법이 아니냐’는 반응이었다. 


중증재택장애인 컨설팅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의 회사를 직접 운영해보지 않고, 인사 · 노무를 15년 이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다면 채용기업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 수 있고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사회생활을 왜곡하고 상실감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결국 고용노동부 장애인지원과와 장애인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당사의 업무방식 및 절차에 대해 “새로운 방법의 교육 및 장애인 채용 방식이다”라는 확인을 받고 장애인 직원능력개발원과 MOU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서로 협력 상태를 이루고 있다. 


창업초기 ‘민간업체가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팽배했다. 그런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는 중증장애인채용기업들이 만족한다. 

 

중증장애인을 훈련하여 취업을 연계한다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재택 중증장애인의 업무 콘텐츠 개발 및 교육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문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의 인사 및 노무관련 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련법에 따른 컨설팅 계약서와 장애인채용근로계약서를 완성하였다. 


제이민은 한국장애인공단 일산 · 대전 ·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정립회관, 경기도 의왕시청,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등과 업무지원협약을 통해 인력지원 및 업무협조를 받고 있다.


장애인의 취업지원 활동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발굴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과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온라인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또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유사 장애인 인력 센터와 차이점은. 제이민의 특장점은?


4~5개의 유사 업체가 있는데 이들업체와는 당연히 개념, 콘텐츠개발, 운영체계, 시스템관리 등등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장점을 설명 못하는 이유가 있다. 제이민만의 노하우인데 만약 이를 공개하게 되면 다른 유사 업체들이 모방하게 되고 결코 그런 일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장애인채용관련 훈령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으나,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사명감 없이 그저 사업방식을 모방하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채용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왜곡시켜서 장애인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

 

앞으로의 발전전략과 계획은?


국내 장애인은 약 전 국민인 5% 정도로 추산되는데(약 250만)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면 약 70만이 중증이고 연령별로는 고령인구가 60~70%가 분포해 있다. 그 중 20~30% 정도를 중증장애인 유형별로 분류할 경우 실제 소통이 원활하며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습 능력을 따라올 수 있는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제이민의 슬로건인 “장애인의 가장 큰 복지는 사회 참여입니다.”를 실현하고자 오늘도 제이민은 매진하고 있다.

 

대표 경영철학이 있다면?


이 사업은 돈을 벌려는 사업이 아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매출은 있어야 하지만(상근 직원 11명) 중증장애인이 사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이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일조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자 목적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