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경찰과 노동청이 근로계약서와 안전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해오다 산재 사고를 당한 대구지역 대기업 하청업체 청년 근로자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3일 효성중공업(주)과 하도급 오엔건설의 근로계약서 위조 및 안전장비 미지급을 놓고 피해자인 오 모 씨(30)의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광역근로감독과와 건설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오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효성중공업과 오엔건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도 지난주 피해자 오 씨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피해자 오 씨는 발주처인 효성중공업㈜과 하도급업체인 오엔건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회사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근로자 오 씨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대구 동구 신암6구역 해링턴 플레이스 재개발현장에서 발주처 효성중공업(주)과 하도급업체 오엔건설의 현장 근로자로 일해 왔으나 보안경 없이 일하다 못이 눈에 튀어 실명 위기에 처한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오 씨는 회사 측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병원접수 및 치료와 입원, 치료비 본인 부담을 해왔다. 특히 효성중공업(주)이 뒤늦게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짜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오 씨가 2월 16일 입사 후 안전사고 발생 때까지 안전화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작업해왔으나 현장소장 등 회사 관계자는 안전장비를 지급했다고 하거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해왔다.
시사뉴스는 효성중공업(주)과 오엔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 관계자 등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대구 신암6구역은 효성중공업(주)이 발주처로 오엔건설이 하도급업체로 공사 중이며, 17개 동 15층 1695세대에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