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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50대 여성 사업가 살해 하고 공범도 살해 한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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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하자 공범도 살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50대 여성 사업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함께 유기한 공범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7일(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B(50대)여성 사업가를 목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B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C(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는 B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C씨에게 "B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B씨를 살해할 당시 C씨는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신유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3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B씨를 마지막으로 목격 했으며 이후 B씨의 딸이 다음날인 4일 오후 7시 9분경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탐문수사를 벌려 5일 오후 7시30분경 인하대역 1번출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B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공범을 추적하던 중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에 공범 C씨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고,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B씨 등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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