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처럼 '제2의 윤석열 선물' 안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에 대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가 받은 '무혐의'처럼 검찰이 주는 '제2의 윤석열 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윤 전 서장의 구속을 계기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 전 서장이 오늘(8일) 새벽 구속됐다. 이번 윤 전 서장의 구속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 브로커활동을 하며 세무 당국에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 구속이 주목받는 이유는 윤 전 서장이 ‘윤석열 검찰’의 비호를 받았던 전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며 "당시 보도에 따르면 현금 8000만원과 골프비 4100만원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윤 전 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동남아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은 경찰의 윤 전 서장에 대한 여섯 번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조리 기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사건에 시간을 계속 끌다가 ‘무혐의’로 종결함으로써 윤 전 서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석열 후보와 대검 중수2과장을 지낸 윤대진 검사장 등이 윤 전 서장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