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서 지난해까지 외국인 투수로 활약한 에런 브룩스(32)가 마약류를 밀수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판사)는 26일(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브룩스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31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주문해 국내로 밀수해 그해 8월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룩스는 또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대마를 국제 우편으로 받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룩스는 지난해 8월 세관으로부터 마약류 밀수 혐의를 통보받은 구단에서 퇴출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밀수한 대마는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브룩스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지만,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최근까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다가 최근 선고를 받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