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받고 도주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장기석 판사)는 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등)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SM5승용차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앞서 있던 쏘나타 차량과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사고로 SM5승용차 등에 타고 있던 5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7%의 면허정지 수치였다.
재판부는 교통관련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주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