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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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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사천시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1개월간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2022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진행하는데, 지원대상 규모는 총 302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25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6동, 주택 지붕개량 36동이다.

 

총사업비 11억 2000여만원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가구에게는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에게는 전액 지원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300만원, 취약계층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선정한 후 일반가구는 면적이 작은 건축물 순서로 선정되며,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고 오래된 건축물 순서로 선정된다.

 

이번 사업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뤄진 건축물에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후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의 지붕개량 비용도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로 시민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가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석면가루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목표로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11억 2천 여만원 원이며, 지원 규모는 총 302동으로서 주택 슬레이트 철거 25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6동, 주택 지붕개량 36동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지붕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가구 최대 352만원, 취약계층은 전액지원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전액지원이다.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철거 후 본체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물이 대상이고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최대 300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 후 남은 물량을 일반가구로 선정되며, 일반가구는 건축물대장에 등재, 현재 거주, 오래된 건축물, 면적이 작은 건축물 순서로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로 시민건강 보호와 주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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