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그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마트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등에게도 보험이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개정령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카캐리어·곡물) 운송 화물차주 등으로 확대된다. 약 11만8000명이 산배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모법인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해 9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군검찰단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5일 출범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수탁기관을 기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기존에 민간에서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3월 현재 14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돼 운영 중이며, 정부는 올해 부산·경북·충북 등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