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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시개발법 개정에 새 지자체장 뒤집기...민·관 합동개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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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시개발법, 시행일까지 개발구역 지정되지 않으면 재공모
민선8기 지자체장들 취임 이후 개발사업 변경·전환 등 좌초 위기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초기화 위기에 놓인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들이 민선 8기 지자체장 취임 이후 새 개발 로드맵이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7일 하남도시공사와 구리도시공사에 따르면 하남시와 구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적용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등 이미 진행 완료된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수 없도록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까지 사업 대상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남시 H2프로젝트 사업은 창우동 일대에 어린이 체험시설과 호텔, 종합병원 등을 갖춘 친환경 힐링문화·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고,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은 토평동과 수택동 일대를 스마트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지난 2020년에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하남시는 지난해 H2프로젝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두 지자체의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아 사업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마치지 못했다.

여기에 해당 사업을 시작한 민선7기 지자체장들이 물러나고 민선8기 지자체장이 취임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 불확실해지기 시작했다.  

하남시의 H2프로젝트의 경우 지난달 이현재 하남시장이 인수위로부터 H2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청구 제안서를 전달받은 뒤 “해당 구역은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지난 3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을 워터파크시티에 K-콘텐츠 한류허브도시를 포함한 ‘스마트그린시티’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새로운 도시 개발 구상을 밝힌 상태다.

다만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기존 민간사업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분쟁의 여지도 남아있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단계에서 도시개발법이 강화돼 우선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이미 선정된 민간사업자를 무조건적으로 외면할 수도 없어 현재 상황에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리도시공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업들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는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곳도 있어 사업에 참여했던 SPC와 지자체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강변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에서 변경된 계획을 전달받지는 못해 상황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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