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31년 만에 설치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정식 출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난 7월26일 국무회의를 통화한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에는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됐다. 과장으로는 행안부·사법고시·경찰대 출신 인사 등이 각각 배치됐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라고 한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했다. 별도의 현판식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일반직 출신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던 만큼, 12월로 예정된 경무관·총경 승진 인사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은 "총경 승진은 대상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경무관 전보 인사를 마치면 바로 총경 승진 대상자들을 리뷰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직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착실히 쌓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 총경 승진인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시행된다.
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