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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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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 인상, 업종 구분 없이 적용
2024년엔 업종 차등하나…연구용역 주목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수치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매년 6월30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이의 신청 제도가 사문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시작될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벌써부터 이목을 끌고 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관련 연구용역 때문이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고용부에 업종별 차등 적용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인 내년 3월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사안이다. 이 장관도 최임위 권고 이후 업종 차등 연구용역 수행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미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차등 적용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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