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농협은행 평택시지부(지부장 윤주섭)에서는 은행원의 긴급신고시스템 작동으로 남성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2년 8월 3일 남성 A씨는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금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8월 4일 농협은행 평택시지부를 찾았다.
하지만, 거래 중 남성이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등 이를 수상하게 여긴 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임○○ 팀장은 자금용도와 경위 등을 묻고는 본 건이 금융 사기임을 직감하고 예금 인출을 일단 보류했다.
임○○ 팀장은 남성 A씨에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하지 말도록 설득했다. 이어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해 최근 평택경찰서(서장 박정웅)와 공동 구축한 긴급신고시스템을 활용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실 확인 및 통화 내용 확인 등 추가조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임을 확인하고 남성을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긴급신고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평택경찰서와 협력하여 최인접 순찰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농협은행 평택시지부 윤주섭 지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피해예방 사례를 널리 알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지역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겠다”며 “긴급신고시스템 구축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평택경찰서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