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경찰청은 10일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8월 중에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선 국가 전역 횡단보도 색상이 노란색이며, 미국, 홍콩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 중이다.해외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인천지역에서는 대형차량의 교통량이 많고, 기형적인 교차로(6거리) 형태를 갖추고 있고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중구 신흥동 신광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했다.인천경찰청은 8~10월까지 시범운영 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또
노란색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준수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