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리불순 및 이상자궁출혈 등 월경장애를 이상반응으로 인정해 보상할지 오늘 결정한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로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면 피해보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돼 이날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을 보상 또는 지원 대상 질환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백신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원회’)는 지난 11일 제4차 포럼을 통해 국내외 자료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백신 이상반응 중 하나로 여성 부정출혈을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5만명 가까이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안전성위원회는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상자궁출혈은 월경이 정상 주기를 벗어나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월경 주기가 유지되더라도 그 출혈량이 정상 범위를 넘는 것을 말한다.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백신을 맞은 여성은 빈발 월경 등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1.42배 높았다. 조사 대상인 이상자궁출혈 증상자 10만8000여명 중 16∼29살 31%, 40∼49살 28%, 30∼39살 23% 순이었다.
한편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심부정맥혈전증 등 혈전 관련 질환, 대뇌정맥동혈전증 등은 과잉진단의 가능성, 진단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세부 분석이 요구돼 추가 분석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