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을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3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선관위가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