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시 동구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2022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번 기간 동안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11월에는 매주 화요일을 ‘야간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하는 등 체납차량을 일제히 정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직·간접피해를 입은 생계형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경제회생을 위해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번호판 일시 반환 등 세정지원을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