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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에너지난 해결에 원전 운영 '최장 20년 연장' 법안 일괄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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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등규제법, 전기사업법, 원자력기본법 일괄 개정 검토
원전업무 소관은 원자력규제위…규제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에너지난을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하고 있는 원전 운전기간을 전력의 안정 공급 등을 이유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운전기간을 정하는 원자로등규제법(노규법)이나 전력의 안정공급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원자력기본법을 일괄 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일본은 원래 원전에 대한 운전 기간의 상한 규정이 없었지만,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안전 규제가 정해졌다. 원전업무 소관도 추진관청인 경제산업성에서 사고 후 발족한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옮긴 바 있다. 추진관청인 경제산업성이 운전기간의 연장에 관여하게 되면 규제의 독립성이 흔들려 안전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신문이 지적했다.

운전 기간 연장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8월에 검토를 지시했다. 경제산업성 심의회에서 논의 중으로 연내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운전 연장에는 여론의 반발도 예상돼 경제산업성은 자민당 등과 조율하면서 신중하게 접근,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의 운전 기간은 원전 사고 후, 노규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40년이지만 규제위가 인가하면 최장 20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우선 원자력정책 원칙을 정하는 원자력기본법과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기본법의 목적 규정에 에너지의 안정 공급이나 탈탄소 관점을 추가한다.

전기사업법에는 중장기 전력 수급을 근거로 원전 운전 연장의 필요성을 경제산업상이 판단하는 등의 규정을 넣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노규법을 소관하는 규제위는 운전기간 원칙을 몇 년으로 할지는 '정책 판단'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제산업성은 규제위와도 협의해 노규법도 포함한 개정을 위해 조율한다.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지난 5일 규제위 정례회의에서 규제위에 의한 안전성의 확인을 대전제로 한 뒤 "(원자력의) 이용 정책의 관점에서,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 운전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간 상한을 두지 않고 설비 상태 등에 따라 원전별로 판단하는 방안, 규제위 심사 등으로 가동되지 않는 기간을 40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다만 40년을 넘어 원자력 발전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깊어, 한층 더 운전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국내에 있는 원전은 운전 개시 30년 이상 된 것이 적지 않다. 설령 모든 원전의 운전기간을 60년으로 연장해도 2050년에는 23기, 2060년에는 8기로 줄어 모두 '제로(0)'가 된다.

일본 정부는 원전의 신증설이나 개축도 검토하고 있지만, 비용 등 과제가 많아 실현은 쉽지 않아, 운전기간을 늘려 일정 규모의 원전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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