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가정폭력으로 접근이 금지됐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나온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6일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중반인 아내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B씨는 지난 달 1일부터 총 6회에 걸쳐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은 곧바로 A씨와 B씨를 분리했다. 하지만 같은 달 6일 밤 A씨가 B씨를 찾아가 폭행을 저지르자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