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방부는 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특별정보(SI) 사후 승인 논란과 관련 "지난 5월에 안보실 1차장이 구두 인가 절차에 따라서 관련 문건을 열람한 것"이라고 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보실 1차장은 저희 SI 직위 인가 직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해당 직책은 훈령에 의거해서 업무 관련 부대장의 구두 인가를 받으면 첩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군사기밀 정보를 대통령실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SI 취급 인가 없이 봤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SI 취급 인가 명부에 김 차장의 이름이 7월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지난 5월 무자격으로 SI 정보를 열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