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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9억 허위 대출' 전 농협 직원, 징역 9년, 추징금 16억여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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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등 혐의…징역 9년, 추징금 16억여 원 선고
김씨의 불법도박 배팅 도운 지인도 추징금 23억
재판부 "초범이나 금융업 종사자…거액 편취"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고객 명의로 약 49억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직원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억4560만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력 없는 초범이지만 금융업 종사자로 해서는 안 되는 고객 자산 명의 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 아직도 상당의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1월26일부터 지난 6월28일까지 약 1년5개월 동안 고객들의 명의로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받고, 이 중 2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알려진 허위대출 금액 규모는 4500만원 수준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40억원까지 늘어났다. 검찰 수사에서 8억75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금액은 50억원에 육박한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배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A씨에게도 추징금 23억8239만5000원을 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2억3000여 만원을, A씨에게 추징금 27억여 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중앙농협에서 여신(대출) 업무를 담당해 고객 명의에 쉽게 접근이 가능했으며,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다른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총 37명이다.

김씨의 범행은 다른 금융기관을 방문한 한 피해자가 농협에서 자신의 명의로 45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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