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노 의원의 전 보좌진을 소환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과거 노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A씨를 지난 2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의원실 내 회계 처리 과정을 확인했다.
특히 사업가 박모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객관적 회계 자료와 그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3억원대 현금 다발의 출처도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돈에 대해 "부의금과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