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공급망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국가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한 '민영화방지법'을 심사하면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와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소관 법률을 심사 중이다.
경제와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7월 원 구성 타결 이후 이날 처음 열렸다. 앞서 기재위 소위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는 원 구성 넉 달가량이 지난 지난달 18일에서야 겨우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오전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주로 논의했다. 이 법은 일본 수출 규제와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류 의원은 소위 정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안보 공급망 확보가 중요한데, 거의 한 시간 정도 논의했고, 이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모든 분이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있었다"며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공청회를 빨리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수정·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오후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화방지법'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여야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인데 유형이 조금씩 달라서 오늘 안에 못 할 것 같다. 오후에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며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경제 3법' 상정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가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면서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을 비롯한 기재위 소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30일 합의문을 내고 기재위에 올라온 법안들과 함께 소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 중 교섭단체가 요청한 12건에 대해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경제 3법'과 '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예산안 처리 후 심사하기로 합의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