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던 50대가 흉기로 아내를 찌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6일(특수상해)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18분경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40대)씨와 차량 보험금 부담 문제로 말다툼 벌이던 중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평소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