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 강제북송 방침을 결정한 의혹을 받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검찰은 정부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고 보고있다.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