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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찰제도발전위 제도 개혁 방안 내놓고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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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28일 회의 끝으로 결과물 발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9월6일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가 이달 말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현 정부 들어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경찰대 개혁 방향 등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위원회 등에 따르면 출범한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오는 3월5일까지다. 6개월에 한해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기한 연장 없이 오는 28일 8차 회의를 끝으로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그간 7차례 회의에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경찰대 개혁 ▲자치경찰 이원화 ▲현장치안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보완 등 안건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경찰위와 관련해서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의견이 오갔다. 앞서 경찰위와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등 추진 과정에서 경찰위의 위상을 두고 대립한 바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위원회의 과제다.

경찰위는 경찰 관련 법령, 인사 운영 기준, 예산 편성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경찰위가 자문위원회 성격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경찰위를 실질화하는 방안, 자문위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한다.

경찰대 개혁 문제는 행안부가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식화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되는 현행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게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다만, 철도대, 세무대처럼 경찰대를 폐지하고 직급별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경찰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경찰대를 유지하면서 입직 시험을 도입할지 등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필요성이 대두된 자치경찰 이원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조직과 예산까지 이원화하는 방안 등이 적용 가능 시점과 함께 검토됐지만, 자치경찰을 이원화했을 때 뒤따르는 책임 소재 문제 등이 얽혀있어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현장치안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신고 대응 개선 방안, 범죄 피해자 보호, 탈북민 신변보호, 첨단범죄 대응 등이 법 개정을 포함해 논의됐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청 모델이 검토됐다고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등에서 감찰권과 징계권이 있어야 경찰에 대한 실질 지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법무부의 경우 검찰에 대해 이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7차 회의까지 이들 안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다양한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릴 8차 회의에서 최대한 의견을 좁혀보겠다는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는 등 '뒷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인환 위원장은 "종국적으로는 입법 문제"라며 "어떤 제도든 명암이 있는 만큼 방향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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