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피부암(기저세포암)을 앓던 옥외 노동자가 3년 2개월 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20일 전남노동권익센터는 2019년 12월 얼굴의 기저세포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피부암으로서는 전국 첫 사례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얼굴에 좁쌀만한 사마귀가 자꾸 생긴다'며 광주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았다. 센터 측은 관련 전문가·노조 등과 함께 조사에 착수, A씨를 2019년 12월 옥외노동자 기저세포암 산재 신청을 했다.
이에 공단은 A씨의 피해 신고 3년 2개월여 만에 피부암에 따른 산재재해를 승인 결정통지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건설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등 약 700만~8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옥외노동자들 가운데 비슷한 증세를 앓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옥외노동자들에게는 현재 일반건강검진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처리되고 있어 피부암같은 특수 질병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센터장은 "특수 노동에 따른 특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도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옥외 노동자 피부암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산업안전법 개정, 특수 건강검진 도입, 작업환경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