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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 모레 첫 재판…검찰 "법정 공개 할 증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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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선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한 혐의 등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정식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은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할 '증거'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7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나머지 3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 혐의의 구체적인 시기는 2013년 설과 추석에 1000만원씩 2000만원, 2013년 4월에 7000만원, 2014년 4월의 1억원 등이다.

이 사건의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이 채택된 증거를 공개하는 절차인 서증조사에 일단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물증'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공통적으로 검찰 수사가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들의 진술만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들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 수사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진술거부까지 행사하면서 향후 법정 다툼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증거목록을 쭉 봤는데 검찰이 제 정치활동 등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110건 넘게 첨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체공개로 돼있는 제 개인 블로그와 SNS 게시글이 30건 이상, 대선 당시 지지자들이 보내준 자료들이 60건 이상 첨부돼 그것들을 전부 합치면 200건이 넘는다"며 "증거목록을 부풀려서 저의 유죄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는 정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념해서 심리하겠다"며 검찰에도 해당 부분 증거들을 정리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7일로 첫 재판에서 모두절차와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9일부터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주신문에 8시간, 김 전 부원장 측은 반대신문에 16시간을 사용하기로 계획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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