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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로폰 등 마약 유통 조직 검거…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 동시 투약 가능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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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마약 들여와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
총책·유통책·판매책·구매 및 투여자 72명 검거
"20~30대 많은데 마약 접하지 않는 게 바람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필리핀에서 성인용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들여온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직 국내 총책 A(48)씨 등 유통·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을 포함한 8명을 구속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필리핀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인용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일당은 2022년 2월부터 해당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마약류관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법, 주민등록법, 외국환거래법 등 총 6가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7만9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7억8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535g, 합성대마 476g, 엑스터시 167정, 케타민 163g 등을 압수했다. 현금 1400만원도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중 7억원 상당을 코인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벌였고, 지난해 9월 인터폴에 수배됐다. 수배 1개월 만에 붙잡힌 A씨는 국제 공조를 통해 지난 4일 송환, 6일 구속됐다.

 

이들 조직은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광고, 유통·판매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도 SNS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특정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두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사용해 유통했다고 한다.

 

A씨는 사회 초년생들을 유통·판매책으로 모집한 뒤 활동비를 가상자산과 고속버스 수화물로 지급,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이고 투약한 58명도 함께 붙잡았다. 20대와 30대가 45명으로 대다수를 이뤘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대학생도 5명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필리핀에 체류 중인 조직 해외 총책 P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 수배 조치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P씨 역시 A씨와 같은 6가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중요 범죄자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구속한 사례"라며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는 마약류 유통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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