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명품백 의혹' 尹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모두 불기소

URL복사

명품백 준 최 목사, 받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 논란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신고의무 없어"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처벌 규정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이 명품백을 준 최 목사와 받은 김 여사에게 모두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면서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감춰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서는 명품백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라며 "김 여사가 해당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음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 백 대표, 이 기자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의 무고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하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가방이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 가방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심문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우원식 국회의장,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주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무려 160년으로, 재해와 흉년에 가난과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례없는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이룬 성과"라면서 "일제강점기, 산업화·민주화 시대 등 모국의 위기와 도약의 시기마다 힘을 모아주신 한인 지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지난해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투표소 확대를 비롯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회 슬로건인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하는 대한민국'처럼 동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서로 밀고 끌며 나아갈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국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