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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대러 제재안에 파병 관련 北 관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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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연합의  대(對)러 제재안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북한 관리들도 포함될 예정인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제15차 대(對)러 제재안에 러시아 파병에 관여한 북한군 관리 등 개인 50명과 8개국의 법인 30개가 포함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26일(현지시각)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블라디슬라프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모스크바가 중요한 부품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가 제재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러시아, 세르비아, 이란, 홍콩,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태국의 기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북한 관리들"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기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포함됐다고 일부 유럽매체는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주유엔 우크라이나 상임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단 지휘부로 김영복 부총참모장, 리창호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신금철 소장 3인을 지목한 바 있다.

북한은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1만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크라이나군과의 첫 충돌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번 제재안에는 45척의 러시아 유조선이 유럽 항구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석유 운송 회사와 그 경영진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고 한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EU에 중국 기관·개인에 대한 제재를 멈출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EU는 중국이 러시아를 위해 공격용 드론을 생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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