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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한 “GS칼텍스 허진수 대표와 관련자 구속수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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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수 대표이사 부회장, 여론에 떠밀려 26일만에 현장방문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유출량 고의축소’의혹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의 사법처리 여부가 세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번 사고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허 대표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한결같이 전남 여수 시민•사회단체들은 GS칼텍스가 부실한 초기대응으로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며 허 대표를 포함해 관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늑장대응, 허위보고, 피해규모 등의 측면에서 허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를 발본색원해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유출사고를 살펴보면 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원유운반선인 ‘우이산’호가 GS칼텍스의 부두를 들이받아 3개의 송유관이 파손되고 △원유 △위험•유해물질(HNS)인 나프타(공업용 휘발유) △유성혼합물 △경유 등이 인근 해역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8일 중간(2차)수사 발표를 통해 사고의 원인이 '감속하지 않은 우이산호의 무리한 접안시도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GS칼텍스의 늑장 신고•유출량 축소 발표•초동대처 미흡 등의 과실 의혹이 증폭되면서 정확한 사고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도 밝히지 못한 채 사고 발생 1개월 여가 넘은 지금까지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수지역 국가유공자단체 등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사고 직후 초동방제에 실패해 피해규모를 확산시킨 법률적 책임을 물어 지난달 25일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허진수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사고발생 26일만에 현장방문
같은 날 GS칼텍스 측은 방제비용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여수를 비롯한 인근 지역 수산물 7억원을 구매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GS칼텍스의 보상안은 지극히 미미하며 생색내기란 지적이 압도적이다.
한편 허진수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2월 28일 기름유출사고 관련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사고발생 26일만에 방제작업이 마무리 중인 피해현장을 찾았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양오염이 발생하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오염행위자 방제원칙”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 GS칼텍스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지나가던 선박이 송유관을 파손해 기름이 유출되더라도 오염원(기름)의 소유자인 GS칼텍스가 ‘방제의무자’가 되어, 육•해상 모든 방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만약 미납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에 규정되어 있어 방제비용 전액을 GS칼텍스가 법적 의무로 부담하게 된다.

여수기름유출사고 택배에 비유 “자신들은 피해자” 변명과 궤변만 일삼아
관련 법 규정이 이러한데 GS칼텍스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한 네티즌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고를 ‘택배’에 비유하고 있다. 즉 송유관을 ‘자신들의 집’ 혹은 ‘마당 울타리’에 비유하고 ‘우이산’호를 자신들에게 물건을 갖다주러 온 ‘택배차량’으로, 도선사를 ‘주차안내 요원’으로 비유해 송유관을 들이받은 것이 주차유도를 잘못한 도선사 혹은 이를 그대로 믿고 차를 몬 택배차량기사(우이산호 선장)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집 울타리가 망가져 피해를 봤다는 것. 
이같은 GS칼텍스 측의 항변에 고효주 대책본부장은 한마디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법령을 모른채 책임회피의 발로에서 나온 궤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번 사고는 사고 선박이 싱가포르 국적이지만 GS칼텍스가 용선(傭船)한 유조선인데다가 자신들의 원유를 싣고, GS칼텍스 측이 지배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예인선으로 유조선을 끌고 오다가, 자사 송유관을 파손해, 자신들의 기름을 대량으로 유출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고 본부장은 “GS칼텍스의 자가부두에 적법한 해양오염방제업자의 방제선박을 대기시키지 않아 적절한 초기 방제조치를 하지 못했고, 법률적 의무인 해양오염 신고마저 고의적으로 회피, 초동방제를 방해함으로써 오염 피해를 더욱 확산시킨 책임의 인과관계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의 가치가 없다”면서 “GS칼텍스가 모든 방제비용은 물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한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보상(報償)이 아닌 배상(賠償)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賠償)을 해야 하는 처지에 GS칼텍스는 이번 사고의 책임의 인과관계가 이처럼 명백하게 나타났으므로 두말할 필요 없이 무한배상책임(無限賠償責任)을 져야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배상(賠償)이 아닌 보상(報償) 운운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GS칼텍스의 꼼수는 19년 전 발생한 ‘시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 기름유출사고 때 보여준 행태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대책본부 측의 설명이다.
사고가 난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유조선의 충돌이나 기름, 나프타와 같은 유해액체물질 해양오염사고 신고를 하는데 있어 의도적인 기피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어 허진수 대표이사 부회장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려수도 여수 앞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최소한의 법적의무 불이행한 GS칼텍스… 피해 키웠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및 시행규칙 제29조(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신고)에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이나 구술, 전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과 응급조치상황은 물론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까지 해양경찰 상황실(122긴급전화)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유조선 접안 및 하역작업 시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관리업)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서에 등록한 ‘해양오염방제업자’의 방제선박과 방제장비, 방제기술자를 유조선 접안 전에 부두에 미리 배치해 만약의 유류유출 사고에 대비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만약 GS칼텍스가 사고발생 즉시 송유관 파공 사실과 나프타 등 유출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확산예측상황을 122긴급전화에 신고하고, 적법한 방제선박과 방제장비 및 방제기술자 등을 미리 대기시켰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사건 초기에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휀스 설치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다. 그러면 피해규모를 현재보다는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GS칼텍스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초기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 규모를 확산시킨 법률적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송유관 기름 수분만에 바다로 유출
GS칼텍스는 지난 1995년 7월 ‘시프린스’호 사고 당시 5035톤의 원유가 유출됐음에도 벙커C유 700톤이 유출됐다고 2년 동안이나 관계 당국과 여수시민, 나아가 국민들을 속여왔다. 같은해 11월 발생한 ‘호남사파이어’호 사고도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GS칼텍스는 불과 74톤이 유출됐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1402톤으로 판명되는 등 단 한 번도 유출된 기름의 종류와 양을 사실대로 발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도 직경 36인치(약 0.9m), 30인치(약 0.75m) 등 3개의 송유관에 들어 있던 나프타, 원유, 경유 등 모든 기름이 15도 이상 경사진 송유관을 따라서 불과 수 분만에 모두 바다로 유출됐음을 보통사람의 육안으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명백한 기초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GS칼텍스는 최초 유출량 신고시 800ℓ운운하면서 습관적으로 피해지역 여수시민과 전 국민을 기만한 사기극을 연출했다.
그렇다면 GS칼텍스가 마련 중인 보상책은 과연 무엇일까? GS칼텍스 관계자는 “사고 보상과 관련한 피해 산정과정을 거쳐 우이산호 선사인 오션탱커스와 LIG보험이 협의하에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해당 수역 어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어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수와 피해 산정기관이 보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일치하면 GS칼텍스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책본부 측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해양을 오염시키고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보험 등 잔꾀를 부리지 말고 즉시 피해배상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해양환경의 복원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여수 시민들은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GS측에서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예고된 인재이므로 아예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미흡한 초동대처 및 직무유기로 해경도 지역주민들의 뭇매를 얻어맞고 있다. 여수해경은 1995년 발생한 ‘호남사파이어’호 원유유출사건의 경우 즉시 선장과 도선사를 구속 수사했다. 반면 이번 ‘우이산’호 사고의 경우 사건발생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혐의입증과 증거 조사는 커녕 사고의 직접원인인 도선사의 과속접안과 충돌의 이유와 배경마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해경의 뒷북수사 직무유기
사건 발생 후 15일만의 뒷북 압수수색과 △나프타 대량유출을 사고 이틀 후에야 알았다고 서장 스스로 인정할 정도의 위험•유해물질(나프타) 유출 은폐 △이를 모른채 방제작업에 투입된 지역주민 500여명의 상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적정성 및 해경 스스로의 책임인 해양시설관리자 지도점검 직무유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책본부 측은 수사주체를 해경이 아닌 검찰이 맡아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전을 무시한 채 이윤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기만하고,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는 다국적 기업 GS칼텍스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볼 것이고 국민의 시선에서 멀어져 갈 것이다.
이번 사고로 나프타와 경유, 원유가 유출돼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수산업 피해, 극심한 지역경제의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칫 대량 유출된 인화성이 매우 강한 나프타의 해상화재로 인한 유조선의 폭발과 국가중요시설인 원유부두, 저유시설, 석유비축기지 및 석유정제시설 등 국가중요 산업시설에 대한 연쇄적 폭발이란 대재앙이 현실로 나타날 뻔 했다. 이는 단순한 바다 오염의 차원을 뛰어넘어 안보적 차원에서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로까지 번질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음을 GS칼텍스 관계자들이 상기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조사결과를 보면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조선 우이산호 사건수사, 제발 똑바로 해주십시오’라는 호소문까지 보내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던 지역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한층 커지고 있다.

방제작업에 나섰던 주민들 건강우려, GS기업 불매운동도 벌여나갈 방침
시민대책본부는 “GS칼텍스와 정부가 눈에 보이는 기름만 제거한 후에 수산물 보상으로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큰 오판”이라며 “사람의 몸과 바다속에 들어간 기름속의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독성 성분들은 수십년 또는 수백년 동안 남아서 인체와 환경에 우라늄 원전피해에 버금가는 피해를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GS칼텍스가 원유부두에서 자사의 기름이 유출돼 여수시민과 여수바다 생태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S칼텍스 대표이사 등 성역 없는 수사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여수해양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며 “조만간 3차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오염시민대책본부 고 본부장은 “수사를 진행중인 여수해양경찰서 등 시내 곳곳에서 GS칼텍스의 비양심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GS기업의 제품 불매운동도 벌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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