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검찰이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며 검거는‘시간문제’라고 검거를 자신했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 초기 유 전 회장 일가 신병확보만 제대로 했다면 유 전 회장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검거를 장담했던 검찰 꼴이 말이 아니다. 유 전 회장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던 김진태 검찰총장의 약속 역시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역대 최고 금액인 5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경찰과 해경 인력 5000여 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펼쳤지만 유 전 회장의 얼굴조차 구경하지 못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 전 회장과 쫓고 쫓기는 일전에서 매번 허탕을 치던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유 전 회장 일가 신병 확보를 안일하게 하고, 추적 작업 역시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 전 회장이 이미 지난 4월23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 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빠져나갔지만 검찰은 지난 5월21일에서야 금수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다.
또 지난 5월25일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에 있는 비밀별장에 머물고 있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검찰은 현지 사정에 밝은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독자 검거에 나섰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력과 정보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검찰은 그동안 유 전 회장 검거가 우선이라면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 책임론에 대해 애써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 만큼 현실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검사장급 한 검사는 “아직 발견된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만약 유 전 회장의 시신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에는 검찰 수뇌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1999년 탈옥수 신창원과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 실패로 경찰 수십 명이 옷을 벗거나 중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전력에 비춰 볼 때 검찰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사건 처리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유 전 회장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던 검찰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