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건설공사 도중에도 문화재 매장·훼손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이 26일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건설공사가 완공되기 이전까지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게 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도 보존녹지 등으로 굴착 등이 없고 원형이 보존된다면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설계를 변경해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진행과정 중 212개소의 유물산포지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공사가 실시되거나 문화재청의 시굴조사 지시가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건설공사를 공사하면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정작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를 확인할 관련법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