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회삿돈을 상표권료 명목 등으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이날 오후 대균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에 따르면 대균씨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30여곳으로부터 상표권료, 경영자문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균씨는 2008년부터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상표권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년 매출의 3%씩 총 35억원을 떼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와 공모해 200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매출액의 0.75%씩 상표권 수수료로 18억8400만여원을 받았다.
대균씨는 아울러 2007년 12월~2014년 3월 자신이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가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5억3200만원을 받도록 지시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대균씨는 검찰에서 계열사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대가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균씨가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 등을 체결해 페이퍼컴퍼니 'SLPLUS' 명의로 계열사 돈을 챙기면서 거액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균씨가 계열사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자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 한국제약의 대주주라는 점도 계열사 경영과 연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를 상대로 계열사에서 추가로 빼돌린 자금 규모, 계열사 경영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 차남 혁기씨의 구체적인 역할, 차명·은닉재산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은닉)로 수행원 박수경(34·여)씨와 하모(35·여)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박씨는 모친인 '신엄마' 신명희(64·구속기소)씨의 딸로 대균씨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경기 용인시의 G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음식물 등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태권도 유단자이자 국제 심판인 박씨는 누구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판단해 도피를 도왔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경위, 구체적인 도주 경로와 수법, 다른 수배자의 행방이나 은신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들이 다른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