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해제가 확정됨에 따라 20년이 넘도록 논의돼 온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일단 무산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고시를 위한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다음달 4일 서울시보 특별호를 발행해 구룡마을 개발지구 지정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기존 실효 기한인 8월2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오는 월요일인 8월4일에 맞춰 해당 사항을 고시해야한다"며 "거기에 따른 관계 부서 협조를 마쳐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심개발에 떠밀린 철거민들이 지은 무허가 판잣집이 밀집한 지역이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11년 처음으로 구룡마을 정비계획 방침이 결정됐지만 2012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와 강남구 간 공방 탓에 지역 개발은 3년 째 표류했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 벌어진 공방의 원인은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여부다.
강남구는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 토지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을 택한 반면 서울시는 토지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제공하는 환지 방식을 포함시켜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 계획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3개월 정도면 개발구역 재지정이 가능하다"면서도 "강남구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걸릴 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의 계획안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특혜 가능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존 강남구가 입안한 계획안대로 추진한다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구룡마을의 구역 재지정이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갈등의 촉매제가 된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지난 28일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 5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면 구룡마을 개발구역 재지정에는 최소 1~2년이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지속적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는 진정성도 의심된다"며 "진정으로 거주민의 안전을 원한다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