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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홍원 총리 “국회, 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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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 발표…“시간이 없다. 국회 본연 모습 보여야”
‘기초생활법·조세특례법·유병언법·김영란법’ 등 조속처리 호소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기 부탁한다”며 정치권에 민생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정 총리는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세월호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법안 처리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생 법안의 사례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서민 40만명에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꼽았다.

그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유병언 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을 언급하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그 맹점이 노출된 국가 재난 구조 체계의 수술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처리,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처리가 국회에서 가로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오늘 정기 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간절함을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국회도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보 권익위원장,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 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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