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 시작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 배당 방식으로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이 사건 주심으로 결정했다. 대법원 1부에 속한 김 대법관은 같은 재판부 소속인 이인복·김용덕·고영한 대법관과 함께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만큼 이 사건을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지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 대법관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 같은 재판부 대법관들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 심리를 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상반될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 대법관은 일선에서 재판업무를 할 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엘리트 여성 법관이다.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 업무상 공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최초의 현직 판사라는 기록을 남기며 사법부 내에서 '여성 법관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법이론에 탁월하고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한국전쟁 학살 민간인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뒤 대전지법 공주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2년간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만큼 법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엔 '뇌물죄 가중처벌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방지 부문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