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지난 5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30일 계류 중이던 민생법안 90개를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과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안건의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 회사의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는 사전 청문절차를 수명법관(재판장이 권한을 합의부 구성 법관 한 명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한 법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가는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그 실권 회복에 관한 내용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에 추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의 겸직 제한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보완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드정보 유출 관련 2치 파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 마련.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3년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내용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