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의 감청영장집행 거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이 대표가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정확히 밝혔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법 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카카오톡 내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을 일주일에서 2~3일로 줄이겠다는 다음카카오의 방침에 대해서는 “긴급 감청 제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압수수색도 있다. 우려하는 상황(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답변이 끝나자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김 총장에게 “업체가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에도 법률상으로는 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장은 “인간으로서 윤리가 있고 기업으로서도 윤리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잘 대처하겠다”며 “모든 기술에는 윤리라는 게 있다. 기술이 존재하는 공동체나 사람의 생명 보호 등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행위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이 워낙 많다”며“(법률상) 제재 규정이 없다고 (제재를) 전혀 안 해도 되느냐라는 건 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단을 강구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법률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언뜻 들으면 검찰이 힘을 행사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김 총장의 답변은) ‘검찰이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하는 윽박처럼 들려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다”며 “다시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카카오톡 사찰·검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더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