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새누리당 지역시당 여성당직자에게 200여 차례에 가까운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케이블방송 기자 박모(47)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15일 동안 193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나눈 대화나 피해자의 사진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며“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새누리당 지역시당 여성 당직자 A씨에게 193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던 박씨는 A씨가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자 앙심을 품고 A씨와 자신이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특히 자신의 기자 신분을 과시하며 A씨에게 “나 기자인거 알지, 취재할 수 있는 특권”, “이런 걸 표적수사라 한다”, “요즘 뉴스 안 보느냐. 날고 기는 사람도 혼외자식 문제로 확 간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A씨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 사진이나 A씨 남편의 이메일 주소를 A씨에게 전송하며 삼자대면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 외에도 정당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A씨가 속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A씨 주변 정치인들을 취재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