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한시법 형태로 남아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상시법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일부에서는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기촉법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제정돼 11년 동안 한시법 형태로 유지돼왔다"며 "그동안 280개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130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이라며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 급변성, 대외적 민감성 등 특수성을 감안하면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으로서 역할과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상황은 '위기의 상시화'로 요약될 수 있다"며 "위기의 상시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채장보단'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이날 공청회에서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 부실을 금융기관이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회와 연·기금, 외국금융기관 등으로 채권단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