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일부 진공청소기 제품이 '기준 미달'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21일 삼성전자(모델명 VC442LLDCUBN) 등 진공청소기 보급형 8종과 다이슨(DC46) 등 고급형 6종 등 총 14종에 대한 시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품질(소음·최대흡입력·미세먼지방출량·에너지소비효율등급) ▲소비전력(정격입력)
▲안전성(누설전류/절연내력·온도상승·이상운전) ▲구조 및 외관 ▲표시사항 ▲사용 편리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에너지소비효율과 미세먼지방출량에서 기준치를 미달한 제품이 발견됐다. 또한 표시가 부적합한 제품도 나왔다.
미국산 더트데빌(DDC88-QP1K)은 에너지소비효율이 표시값보다 허용치 기준에 미달됐다.
더트데빌의 에너지소비효율(청소효율)은 17.69%로 표시값 22.18%에 비해 80% 수준에 그쳤다. 규정상 허용기준은 90%이상이다.
더트데빌은 미세먼지방출량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표시값(0.20㎎/㎥이하)보다 미세먼지(0.20㎎/㎥초과)가 더 많이 방출됐다.
전기진공청소기의 미세먼지방출량 기준은 측정값이 제품에 기재된 '표시값 이하'라야 한다.
표시사항이 부적합 제품도 5개에 달했다. 이들 제품은 소비전력과 흡입력을 구분하지 않고 표시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에서는 진공청소기와 그 포장 등에 흡입력 또는 소비전력을 표시할 경우 표시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흡입력 또는 소비전력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트데빌, 동부대우전자(DOR-CB72S), 필립스(FC8474), 밀레(S8320), 후버(HC87-P5K) 등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더트데빌은 포장 박스에 ‘고성능 1600W 모터’, 동부대우전자는 제품 표면에 '1400W'라 표시했다. 밀레는 제품표면에‘300… 2200W’, 포장박스에는 '2200 W motor’라고 표기했고 필립스는 포장박에 '1800W motor', 후버는 제품표면과 포장박스에 '2000W', '340 AW'라고 각각 표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전력과 흡입력은 단위가 W'로 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소비전력의 W는 '사용전력', 흡입력의 W는 '흡입하는 힘'을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설명했다.
한편 14개 제품의 성능평가결과 소음은 ▲로벤타(RO7824KO) ▲밀레(S8320) ▲삼성전(VC77F70LHCD) ▲지멘스(VSZ5XTRM11) ▲LG전자(VK8250LYNM) 등 5개 제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력은 흡입력조절단계 '최강' 상태에서 ▲삼성전자(VC442LLDCUBN)가 422W로 가장 컸다.
미세먼지방출량은 ▲로벤타(RO7824KO) ▲필립스(FC8474) ▲다이슨(DC46) ▲밀레(S8320) ▲삼성전자(VC77F70LHCD) ▲일렉트로룩스(ZUF4206DEL) ▲지멘스(VSZ5XTRM11) 등이 7개 제품 '매우 우수' 판정을 받았다. 안전성·구조·소비전력 등에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