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영선 기자]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벌금 50만~80만원,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5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 선거일 직전 경찰의 압수수색과 이로 인한 언론 보도 등으로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 패한 점, 공무원들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을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시장에게는 "공무원들을 선거 공보나 공약 제작과정에 참여시키고 선거관련 회의 참석 등 선거에 가담하도록 한 점이 인정되지만 이전 범죄전력이 없고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전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온 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직을 잃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의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 전 시장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5월 선거 기획과 홍보를 하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 등이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을 포착,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6월2일 파주시청 시정지원관실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수색했다.